"검찰권력 분할, 탄자니아가 유일" 검찰, 불가론

2010. 5.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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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선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상설특검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는 갑작스레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동으로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상설특검 신설 논란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기소 및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감시와 검사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검사의 복무자세를 일신하는 문화적 정풍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기소권을 한꺼번에 별도의 기구에 맡긴 국가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정도에 불과하다. 탄자니아의 '부패방지국(PCB)'은 부패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며 소추국장의 승인 아래 기소까지 담당한다. 이는 독립적 검찰기구 없이 소추국장이 경찰 가운데 소추관을 선정해 기소를 가능케하는 경찰기소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각 연방 및 주 단위의 사법경찰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범죄수사가 이뤄진다.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윤리청(OGE)'이 있지만 이 또한 사건관련 증거를 수집해 법무부에 제출해 수사토록 하는 역할에 그친다.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대륙법 계통의 일본,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부패전담수사기구가 없다. 다만, 프랑스엔 법무부 산하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지만 조사권은 없다. 결국 이들 국가 모두 검ㆍ경 등 기존 수사기관이 부패수사도 맡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한 국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있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다. 홍콩은 경찰 80%가 연루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1974년 설립된 홍콩의 '염정공서(ICAC)'는 독립기구로 반부패수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사안을 접수에서부터 조사, 수사까지 총괄한다. 싱가포르의 '탐오수사국(CPIB)' 또한 수상직속의 독립적 집행기구로 공공ㆍ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민원 등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상설특검 논의도 미국 사례를 보면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가진 특별검사제도(Independent Counsel)를 20년간 운영하다 1999년 폐지했다. 권한남용 비효율적 수사가 문제였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제도(Special Counsel)를 운영하고 있다. 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직접 임명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만 장관이 결정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와 상설특검도 검경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팀 테이블에 올려 놓긴 하겠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한 것도 해외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검찰도 공수처 등의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도입ㆍ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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