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 통화 경찰 63명 확인(종합)

2010. 3.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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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적발된 성매매 업소의 실소유주와 전화 통화를 한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모두 63명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적절한 사유가 없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서울 논현동에서 북창동식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N 룸살롱의 실제 업주 이 모(39) 씨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든 경찰관들의 전화번호와 대조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2대의 지난 1년간 통화내역 8만 4천여건을 확보했으며, 등록된 1천 526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은 바 있다.

경찰은 그 결과 이 씨와 전화통화를 한 경찰관이 모두 63명인 것을 최종적으로 밝혀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1차 분석결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56명이 이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1차 분석 뒤 비상연락망과 공용휴대폰 사용자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이 씨와 통화한 경찰관 7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오 서울 경찰청장은 업주와 단순 통화만 했더라도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파면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곧바로 대기발령을 냈던 이전과는 달리 본인들에게 이 씨와 통화한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

소명절차도 없이 단순히 통화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법 오락실 업주와 통화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25명의 경찰관 중 일부는 유착 의혹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 때문에 업주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돼 불문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주 이 씨와 통화한 63명의 경찰관들은 조만간 줄줄이 서울청으로 불려가 스스로 유착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익훈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장은 "A경사와 달리 업무상 이유라도 업소 관계자와 통화를 한 뒤 전화통화접촉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지시의무를 위반한 것과 같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관련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작업이 방대한 데다 단순 통화사실만으로는 협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업주 이 씨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서와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 씨의 휴대전화 2개의 1년치 통화 기록에서 이 씨와 통화한 인물이 누군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경찰은 또 이 씨의 8개 차명계좌에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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