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불구속 기소

2010. 3.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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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징계거부 이후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해 내린 징계요구에 대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

이에대해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과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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