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피해 배상 지연..주민에 대부금 첫 지급

2009. 6.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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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대부금이 처음 지급됐다.

14일 태안 남면 수협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피해 주민 551명이 수협 등을 통해 신청한 대부금 17억3천378만7천원을 전액 지급했다.

기름피해 주민에 대한 대부금 지급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주민 지원 및 해양 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8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피해민이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손해액 사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대부금이 처음으로 지급됐지만 기름피해 주민들의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피해민들의 대부금 신청과 지급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면 수협 소속 피해민들은 지난해 10월28일 677건 82억5천242만3천원, 올 3월30일 159건 9억5천750만5천원의 피해배상을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 펀드)에 청구했으나 손해사정이 지연되자 지난달 14일 정부에 대부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이번에 지급된 대부금은 맨손 어업이 359건 7억7천511만6천원으로 가장 많고, 어선 어업 161건 7억5천852만2천원, 가두리 양식어업 21건 1억4천784만4천원, 구획어업 7건 3천470만5천원, 패류 양식어업 2건 1천300만원, 나잠(맨몸 잠수)어업 460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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