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 예인선장들 '일부 무죄'<대전지법>

2009. 6.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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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박파괴 '무죄' 형량 줄여..해양오염은 '유죄'(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 선장들의 형이 줄어들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심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1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심까지 해양오염과 선박파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됐던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김모(41)씨에게 징역 2년3월과 1년3월로 각각 줄여 선고했다.

또 2심에서 금고 1년6월과 8월이 선고됐던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와 항해사 체탄시암(34)씨의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차울라, 체탄시암씨는 해양오염죄로 확정된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만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선박파괴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법에서 정한 '파괴'란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는데, 허베이호는 충돌로 인해 3개 유류탱크에 구멍 한군데씩 생기고 위성통신 안테나와 행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해 법이 정한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그러나 예인선장들의 해양오염죄에 대해서는 "조씨의 경우 근접 거리에 있는 위험 선박을 발견할 경우 관제소 및 상대 선박과 신속히 교신을 취해 충돌을 피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했고 김씨도 기상악화로 예인능력이 제한, 상실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비상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 등은 2007년 12월7일 오전 7시6분께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천547㎘를 해상에 유출해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해 1월2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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