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檢 "용역직원 물대포, 경찰 진압작전 일환"
【서울=뉴시스】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5일 용역직원이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 물대포를 쏜 것은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이라고 보고 경찰과 용역직원 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법리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당시 소방대원이 경찰의 요청으로 소화전을 연결해 용역업체 직원에게 호스를 넘기고 수압을 올렸다"며 "망루로 향한 물포는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민간인에게 위임 가능다는 공무원법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뒤 경찰과 용역직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철거 업무만을 해야 하는 철거 용역직원이 경찰과 함께 진압작전에 참여했다면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화재 진압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 시위로 인한 혼란을 진압하는 데 소화전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건물 계단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해 방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용역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며 현장 지휘자인 백동산 용산경찰서장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착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분사기를 잡게 된 경위에 대해 용역업체와 경찰, 소방대원 등 관계자 진술이 달라 확인 작업을 벌인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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