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뇌물죄'까지 가나

입력 2008. 10. 15. 11:41 수정 2008. 10.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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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급식업자들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뇌물죄'까지 물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감'이라는 위치와 급식업체 선정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 교육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서울 시내 학교 30여곳에 위탁급식을 제공하는 업자 3명으로부터 100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정치권에서는 "급식업자들의 돈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닌 뇌물 성격의 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부정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인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직영 급식을 하는 경우가 52.9%밖에 안돼 급식업체에 위탁운영을 많이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급식을 제공하는 업자들의 후원금은 공 교육감에 '무언의 청탁'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 교육감은 선거 비용의 80%를 사학 관계자 및 학원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데에 이어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 중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까지 받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연이어 불거지는 선거자금 출처 논란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이 '뇌물죄'와 관련해 입방아에 오른 것만 해도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윤리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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