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일반인도 무차별 감시

김보미기자 2009. 9. 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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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 '인터넷 회선 통째 감청' 신기술시민단체들 "가족·동료까지 사생활 침해"..'사이버 망명'도 무력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망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신기술을 도입해 수사 대상자는 물론 주변인들의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대응모임'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정보까지 무차별 감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킷(Packet·데이터 전송단위)' 감청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빼내 수사 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받은 모든 내역을 엿볼 수 있다. e메일 등 특정 내역을 압수해 나중에 들여다보는 것보다 정보가 광범위하다. 인터넷 속도와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패킷' 복원이 어려워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소속 회원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컴퓨터 접속내역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음 밝혀졌다.

곽동기 실천연대 정책위원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법원에 낸 감청허가서를 확인하니 우리 집 인터넷에 접속하는 정보는 모두 볼 수 있게 돼 있었다"며 "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족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까지 송두리째 감시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범죄를 계획·실행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엄격히 허용이 제한돼 있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국정원이 합법적인 틀이란 명분 아래 수사대상자 외 일반인들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어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사이트 모두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e메일 계정으로 인터넷 망명을 한다 해도 감청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합법적으로 통신제한 및 대화녹음·청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회선 감청

e메일을 보내고 받은 내역, 인터넷에서 읽고 쓴 게시물, 파일 다운로드 등 모든 인터넷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다. 한 회선을 사용하는 다른 이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도 수집된다. 기존 인터넷 감청은 대상자의 e메일 등 특정자료만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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