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상한 검찰'

장은교기자 2009. 8. 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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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단 '공개' 판결에도 '항소'로 버티기'용산 참사'도 감추기 급급 재판 파행 거듭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닌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규칙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록 중 개인신상정보와 검찰수사 의견서를 제외한 진술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지만 검찰은 항소까지 하면서 끝내 공개를 꺼리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모씨(59)는 지난해 자기 명의의 택지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두 달여 만에 고씨를 무혐의처리했다.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기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고싶어 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람·등사 대상서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장모씨(49)도 자신이 고소한 유모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박씨와 장씨는 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장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장씨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진술조서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내부규칙'을 내세워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답답한 당사자들은 소송을 통해야만 기록을 보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이 항소까지 하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당사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검찰은 "진술조서가 공개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을 위한 핵심적 자료인데 검찰이 내부문서로만 생각하고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 사건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수사기록에 대해 별도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1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검찰이 항소해서 시간을 끌면 본 재판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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