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시위 과잉진압 국가 배상"

이상현 2011. 9. 6. 18: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시위 도중 다친 김모(39)씨 등 시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와 임모(24)씨에 대해 "국가가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하모(37)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임씨가 성명불상의 전경들에게 맞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의 나이와 부상 경위를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5월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자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쳤다'며 1인당 7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일부 인정해 `국가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