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모두 무죄..특검무용론 다시 고개

이세원 2011. 1. 28. 18: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특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

특정 사건 때문에 법까지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고와 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핵심 연루자를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한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55일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에 따라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접대 의혹 및 부당한 사건처리가 있었는지를 수사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박기준 전 검사장은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2009년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특검은 전ㆍ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4명, 사건을 청탁한 회사 대표이사 1명 등 9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것 외에 새로운 접대 사실이나 부당한 사건처리 결과를 입증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28일 완료된 1심 재판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ㆍ현직 검사는 정씨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업무와 관련된 부탁을 하려는 접대라는 점을 당사자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검사와 건설업자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기소한 혐의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더불어 검사의 직무 윤리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특검을 도입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스폰서 검사 특검은 재보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도입됐다고 본다"며 "자체 감찰을 할 사안이었지 애초에 특검으로 다룰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은 검찰의 내부 비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에 적용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검 도입에 앞서 법리적 검토가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등 앞선 특검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가 꼽히며 나머지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sewonlee@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