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우기 과태료' 내년 3월 확정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 2010. 12.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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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대책법 1년 지나도 상정 안돼

내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가 내년 3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초 서울 및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막대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자연재난대책법 개정을 통해 '내집 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28일 현재까지 자연재난대책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난 10월 '집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난대책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부내 일부 부처에서도 눈 치우기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 절차가 지연돼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에 앞서 일정기간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면서 시민참여도 등을 점검한 뒤 내년 3월쯤 법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자연재난대책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과태료 부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쳤다. 이어 총리실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 절차를 마친 뒤 지난 10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법안에는 제설책임 의무 미이행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79조)을 신설됐다. 현행 자연재난대책법에는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너비 12m 이하 소형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27조)는 조항이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이를 어겨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없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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