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독도수업' 만든다..교과서도 서술 확대

2010. 8. 1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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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독도교육' 명기 권장

`독도 계기수업' 활성화도 유도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주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독도 수업'이 일선 초·중·고교에서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관련 교육을 명기할 것을 권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정규수업 또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독도 계기수업'을 활성화도록 지시했다.

계기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을 소재로 해 별도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부 우원재 동북아역사대책팀장은 "시도 교육청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 지도를 하도록 권장했다"며 "이달 말에도 수업 안내 지침을 내려 보내 단위학교에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상 독도가 속한 경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4학년 관련 교과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재량지도로 독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초등 5~6학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채택된 인정도서인 `독도 교과서'를 이용해 수업을 의무화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 등 장학자료를 활용해 연간 10시간 계기수업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경북·충남교육청이 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교육 관련 내용을 이미 반영한 데 이어 충남·전남·인천·충북 등 4개 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독도 교육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도 대폭 강화된다.

교과부는 지난 5월13일 개정 고시한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등을 담은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보급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수를 마쳤다.

교과부는 내년 발간될 중학교 역사 하권에도 독도 관련 기술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발간되는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5학년) 등 5과목과 2012년 펴낼 고교 한국지리·동아시아사 등 4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 2014년 이후 발간할 초교 사회·도덕, 고교 동아시아사·세계지리·법과사회 등에도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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