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이수근 씨 처조카에 10억 배상"
2009. 12. 27. 09:26
1960년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의 공범으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 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에게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 씨와 배 씨의 딸 등 가족 1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배 씨에게 10억 원을, 나머지 가족에게는 모두 합쳐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배 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과 구타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그 결과 배 씨는 20년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만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1969년 위장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 씨의 간첩 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9년까지 복역했습니다.
이후 배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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