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전국 확산.. 申 대법관 거취 압박

2009. 5. 1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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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부산·인천·울산 등 18일 7곳서 개최 동부·북부지법 "직무수행 부적절"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와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어 거취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 16명은 15일 낮 12시30분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행위를 명백한 재판개입으로 결론지었다.

판사들은 논의 결과를 담은 문건에서 "우리의 절대다수는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했다.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다수"라고 밝혔던 전날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결과보다 한 단계 더 수위가 높아진 결론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들은 또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훼손된 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독립 침해로 규정하고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또 상당수 판사들은 용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단독판사회의는 다음 주에도 잇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월요일인 18일에만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등 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고, 19일에는 광주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들은 단독판사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단독판사가 아닌 배석판사회의로서는 첫 사례이다. 이밖에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법원은 제도 개선을 통한 사태 수습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약속한 것처럼 재판 독립을 침해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촛불재판 배당 파문의 원인이 됐던 대법원 배당 예규 수정안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판사와 법원 수뇌부 간 의사소통을 위한 판사회의의 운영ㆍ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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