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홀로서기' 실태 점검] 대부분 대학들 "장애인특수교육법, 그게 무슨 법이죠"
작년 5월부터 시행'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나몰라라'
대학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을까. 지난해 5월 장애인특수교육법(장교법) 시행으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법적 의무사항까지 외면하는 바람에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장교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런 법도 있었나?"=
장교법 제30조는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적 지위를 갖는 장애학생 전담기구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9명) 이하'인 경우 이를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28명), 건국대(30명), 고려대(92명), 서강대(65명), 성균관대(16명), 숙명여대(29명) 등 6개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데도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학은 학생처 등 기존 일반학생 지원부서에 전담 혹은 겸임 직원을 배치해 장애학생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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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들이 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화여대 장애인교육권 연대회의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며 학내에 각종 게시물을 내건 모습.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제공 |
대학들은 저마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어 몰랐다"거나 "그런 법적 의무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는 식이다. 건국대 학생복지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둬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최근 학교 본부 측에 센터 설치를 건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장교법 시행을 책임진 교육부는 실정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학교마다 정비할 시간은 아직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장차법에 따른 판단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일 뿐 교육부는 장교법대로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장차법을 핑계로 장교법을 제 손으로 무력화하는 셈"이라며 "대학들에 최소한 센터 설치를 독촉하는 공문이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무늬만 센터=
센터를 설치해 놓은 대학들도 운영이 매우 부실했다. 직원 1명이 장애학생 수십명을 관리하는 게 보통이고, 조교와 공익근무요원에게 떠맡기는 학교도 있었다. 이런 센터들은 기구표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센터'라는 게 장애인단체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북대는 타 업무를 겸임하는 행정직원 한 사람이 장애학생 19명을, 충북대는 행정직원과 사회복지사 등 2명이 56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립대 중에서는 경희대가 장애학생 21명을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다.
장애인단체는 지원센터의 열악한 위상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학내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권한 확보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김희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직원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센터가 학교 당국에 얼마만큼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결국 대학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주요 20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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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대 |
사 립 대 |
|||||||||||||||||||
강원대 |
경북대 |
부산대 |
서울대 |
전남대 |
전북대 |
충남대 |
충북대 |
건국대 |
경희대 |
고려대 |
동국대 |
서강대 |
성균관대 |
숙명여대 |
연세대 |
이화여대 |
중앙대 |
한국외대 |
한양대 |
|
장애학생수 |
28 |
30 |
30 |
46 |
20 |
19 |
21 |
56 |
30 |
21 |
92 |
8 |
65 |
16 |
29 |
49 |
30 |
3 |
8 |
41 |
장애학생지원센터 유무 |
×(종합인력개발원) |
○(교수학습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학생 복지팀) |
○(장애학생지원센터) |
×(학생지원부) |
×(학생 서비스팀) |
×(종합봉사실) |
×(학생지원팀) |
×(학생 문화복지팀)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학생생활상담센터) |
×(학생복지처) |
○(장애학생지원센터) |
(가나다순) 자료:안민석 의원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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