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조회수 조작하면 형사처벌?

장웅조 기자 2009. 3.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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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웅조기자][경찰 '아고라' 조회수 조작 3인 압수수색…'과잉 처벌' 논란]경찰이 인터넷 토론방 '다음 아고라' 게시물의 조회수를 조작한 3인을 압수수색했다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과잉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글을 게시한 뒤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했다는 혐의에서다.

경찰은 이들이 조회수 조작으로 '베스트 글'에 진입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네티즌들에 대해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게시판 조회수 조작이 형사처벌할 만큼 중대한 범죄냐는 것이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7일 진보신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 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경찰이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아가며, 미친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고 앉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른바 '어뷰징'이라 불리는 조회수 조작이나 추천수 조작은 상당수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에, 다수의 포털은 이에 대해 아이디 정지나 회원 강제탈퇴 등의 방법으로 이미 대응하고 있다.

또한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측의 요청이 없는데 경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진 교수는 "게시판의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다음이) 무슨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 마디로, 다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당신들 업무 방해 받았잖아, 우리가 처벌해줄께…'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당사자의 고소나 고발 없이 경찰이 자체수사를 벌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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