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조하려다 순직' 소방관 현충원 안장 무산

2011. 12.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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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동물구조는 심의대상 제외

"인명피해 예방인데…" 비판

"민간인이 고양이를 직접 구조하려 하면 추락사고 같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소방관이 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것 아닙니까?"

지난 7월 고양이를 구조하다 순직한 강원도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29)의 국립묘지 안장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동료인 박성일 속초소방서 행정 담당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당시 임신 상태였던 김 소방교의 부인이 지난 10월 딸을 출산했다고 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속초소방서 직원들은 넉달 넘게 국가보훈처 등에 찾아가 김 소방교의 현충원 안장을 요청했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 한 장만 받았다. 이유는 김 소방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구조하다 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를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국가보훈처가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담당은 "인명구조에는 직접 구조도 있지만 간접 구조도 있다. 주택가에 나타난 뱀이나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도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인명 구조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고 김 소방교는 지난 7월27일 속초시 3층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던 도중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순직했다. 현충원 안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속초시립봉안당에 임시로 안치돼 있다. 속초/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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