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탄원에도 친딸 성추행범 항소 기각

이강일 입력 2011. 12. 4. 08:38 수정 2011. 12. 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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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분명..징역형 적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지만 11살에 불과한 친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는 등 범행대상이나 범행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던 중 초등생 딸이 하교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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