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를 확보하라"..혈흔에 전과 21범 덜미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경찰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흉악범 등 DNA신원정보 등록이 절도행각을 일삼던 40대 용의자 검거에 큰 몫을 했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사찰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45)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께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한 사찰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 불전함에 있던 현금 12만원 등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굼품을 훔친 혐의다.
절도를 일삼던 A씨는 사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유리창에 손이 베이며 현장에 혈흔을 남겼고, 혈흔을 확보한 경찰은 DNA분석을 의뢰해 A씨의 DNA신원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뒤 주거지를 급습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절도전과 등 전과 21범인 A씨는 지난 3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돼 DNA신원정보가 등록됐고, 현재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살인과 강간, 방화, 마약, 조직폭력 등 그 특성상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의 DNA를 채취해 그 정보를 숫자화·코드화해 관리하는 내용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에 따라 이를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시행으로 ▲살인·강간 등 흉악범의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 양산 방지 ▲뛰어난 범인식별력에 따른 범인의 추가 범행 예방 효과 ▲무고한 수사 대상자 배제 ▲기존 수형인들 중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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