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465%'..영세상인 쥐어짠 대부업자 입건

2010. 9.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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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44%)을 초과해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2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안모(52.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과 당일 일수금 10만원을 뺀 440만원을 빌려준 뒤 65일 동안 하루 10만원씩 받는 등 최근까지 수십명에게 3억 6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465%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재산을 압류당했다는 안씨의 신고를 받고 통장 내역 등 불법 대부 거래자료를 확보한 뒤 일수금을 받으러 온 피의자들을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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