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년간 추행.성폭행 40대 중형

2010. 7. 18. 09: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11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미성년 의붓딸들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한편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의 신상정보도 출소 후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것들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받은 저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의붓딸들이 불과 5세, 7세였던 2004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obra@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