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또 무죄, 혁신교육정책 탄력 기대

김경태 2011. 2.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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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8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혁신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주민직선 교육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임 20개월간 두 차례나 같은 법정에 서는 일이 개인에게는 고통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핵심공약인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선고 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판결 소식을 기다리던 도교육청 직원들은 대체로 "당연한 판결이다"거나 "유죄판결에 따른 혼란을 걱정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구희현)는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정치적인 수사의뢰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은 정치적인 기소를 남용하지 말고 국민의 공적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교과부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다"며 "학교 개혁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교총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일부 학교장은 "어찌됐건 실정법을 어긴 것이 명백해보이는데..."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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