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김상곤 교육감 "검찰·교과부 과잉 조치" 일침

이정하 2011. 2.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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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오늘 이 판결이 우리사회에 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재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하고 과잉된 고발 조치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날 판결로 교과부와 검찰이 지방교육발전을 저해하고, 반민주·반국민적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과부와 검찰은 오늘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법적인 행위에 이 판결의 의미를 투영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직무수행 능력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성원을 보내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용기 있는 재판부의 판결과 도민의 성원에 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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