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죄..'재선 교육감 날개 달았다'

유명식 2011. 2.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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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8일 불법 기부행위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선 교육감의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그동안 김 교육감 측은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고도 검찰의 잇단 기소에 따른 부담감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과 함께 이날 또 다시 무죄가 나오면서 김 교육감은 직무정지 등의 고비 없이 2009년 취임 이후 지루하게 이어졌던 검찰과의 싸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지구, 고등학교 평준화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부담없이 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앞으로 임기 4년을 경기교육 100년의 초석을 쌓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 선진교육의 시발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초학력 책임제, 교원 전문성 향상,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사교육비 경감 등을 약속했다.

올해 들어서도 수업과 교실, 학교, 행정, 제도 등 5대 혁신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학교현장에 안착시켜 학생은 즐겁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과부와 갈등 여지가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교육감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현안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의 조직 장악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년의 짧았던 주민 직선 1기 시작과 동시에 이어지던 법적인 부담감을 사실상 '훌훌' 털어내면서 남은 임기동안 '친정체제'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해 말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혁신과·교원역량 혁신과·대변인실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 뒤 교육전문직 519명 전원에게 전보 내신서를 받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쇄신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혁신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주민직선 교육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령이나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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