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굴레 벗은 김상곤식 혁신교육정책 '탄력'

유명식 2010. 7.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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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유보와 관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홀가분한 상태에서 교육행정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김 교육감 주변에서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김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1심에서 실형 선고에 이은 직무정지를 우려하며 노심초사해 왔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에서 일단 자유롭게 됐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정책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큰 부담없이 펴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앞으로 임기 4년을 경기교육 100년의 초석을 쌓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 선진교육의 시발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200개로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초학력 책임제, 교원 전문성 향상,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도내 시장·군수 당선자들을 불러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도 보였다.

'100년의 약속' 이행을 위한 그의 이런 행보는 이번 판결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 교육감의 조직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년의 짧았던 주민 직선 1기를 뒤로하고 2기 시작과 동시에 직무정지 부담감까지 털어내면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달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혁신과·교원역량 혁신과·대변인실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 중이다.

16일에는 인사전횡 등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519명 전원에게 전보 내신서를 받아 전면 '쇄신'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를 청탁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천명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주민직선 교육감에 대한 고발 사태로 인해 김 교육감이 명예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교육행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며 김 교육감 스스로 털어내야 할 짐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검찰 공소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적용된 것"이라면서 "어쨋든 교육감이 지난 일들을 잊고 홀가분한 마음에서 오로지 일에만 힘을 쏟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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