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휩쓴 강화군, 기록적 살처분에 '쩔쩔'

2010. 4.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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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비부족에 보상문제 놓고 축산농 반발 겹쳐(강화도=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구제역 발생으로 기록적인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인천 강화군이 인력과 장비 부족에 매몰지 확보와 보상 문제까지 겹쳐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구제역 전파력이 소의 최대 3천배에 달한다는 돼지까지 감염이 확인되면서 강화군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모두 2만5천800여마리(211개 농가)로 늘어났다.

정부와 군(郡)은 13일까지 살처분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9일부터 12일 오전 6시 현재까지 살처분 누적 실적은 모두 3천131마리(15개 농가)로, 목표치의 12.1%에 불과하다.

예방적 살처분의 목적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를 신속하게 막는 데 있는만큼 살처분 작업이 더뎌질수록 구제역 감염이 언제 어떤 경로로 확산될지 몰라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군은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혀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 살처분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12일 하루 살처분과 방역 작업에 동원된 인력은 모두 566명인데, 이중 군 병력이 215명, 인천 인력시장의 인력이 251명으로 외부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순길 강화군 축산계장은 "외부 인력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작업의 속도 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도 굴착기 24대, 덤프트럭 4대가 동원 중이지만 농가 1곳(소 100마리 기준)당 살처분 작업을 위해 매몰지를 파고 묻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살처분 후 매몰지 확보가 어려운 점과 보상을 둘러싼 일부 축산농의 반발도 작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구제역으로 살처분하는 가축은 모두 해당 농가 인근의 농가 소유 토지에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가 여의치 않은 축산농가들은 매몰지 마련이 쉽지 않다.

불은면에서 한우를 기르는 이관순(52)씨는 "어떤 사람이 매몰지를 정해놓고 축사를 짓느냐"며 "다행히 밭이나 논이 있다면 몰라도 건물을 헐고서라도 자기 땅에 묻으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별도의 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은 살처분 대상 가축이 너무 많아 불가능하다"며 "다른 지역에 살처분 가축을 묻는 것도 지역 주민 반대 때문에 함부로 추진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상문제와 관련, 농림부는 살처분이 끝나면 가축별로 현 시세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상평가 후 준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불은면 두운리에서 번식우를 사육하는 주선옥(52.여)씨는 "어미소 한마리를 키우려면 사육하는 데 2년, 송아지를 낳기까지 1년 모두 3년은 걸린다"며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을 해야 한다니 죽을 맛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관순 씨는 "현 시세로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이를 명확히 해주지 않고 일단 살처분을 하라고 하니 불안하다"며 "소만 하더라도 육우, 임신우, 번식우 등 사육방식이나 용도가 저마다 다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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