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피의자 놓친 경찰관들 인사조치

유명식 2010. 3. 8. 16: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피의자 도주 사건과 관련해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을 이번 주 중 징계하기로 하고 전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보된 경찰관은 사건을 총괄한 B형사과장(경정)과 감시 소홀로 피의자를 놓친 C경위, D경사, E경장 등이다. B과장은 파주경찰서로 C경위 등은 연천과 가평, 포천경찰서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C경위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강도강간 사건 4건의 용의자로 김모씨(49)를 붙잡아 놓고도 감시를 허술히 해 놓쳤다.폐암 3기인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25분께 수원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을 풀고 도주, 22일 만인 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울 송정동 군자교 주변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 직후 수사를 벌이면서도 수원 우만동 친척 집과 남수동 김씨의 집 등 연고지 주변에 대한 탐문과 검문검색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담당 경찰관들의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지휘 책임을 물어 수원중부경찰서 A서장도 경고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yeuji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