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수사

2009. 1.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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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압수수색..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군포=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포털사이트에서 사건 관련 내용을 수시로 검색한 네티즌을 추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다음 등 9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건 관련 뉴스 등 게시물을 검색한 네티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 등을 포털사이트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색 횟수가 많은 네티즌을 추린 뒤 사건 발생 당일 군포보건소-안산시 건건동-안산시 성포동 등 예상 이동경로를 이용한 차량 소유주와 사건 발생지역 이동전화 기지국을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소유주 등과 대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의 범인 정성현은 범행 후 매일 '머리카락은 썩는다', '호매실 IC'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색 기록은 자백을 받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도 검색을 통해 경찰수사 내용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포털사이트로부터 1만9천여건의 검색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다른 업체도 자료를 곧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네티즌 수사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과잉수사라고 비난했다.다산인권센터 박진 시민활동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경찰이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불명확한데다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돼 인권침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한 검.경은 물론 이를 발부한 법원도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만 먹으면 들춰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대생 A(21)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7분께 군포시 산본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집에서 1㎞ 떨어진 군포보건소 정류소에서 내려 보건소 일을 본 뒤 소식이 끊겼고 같은 날 오후 7시28분께 안산의 현금인출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20-30대 남자가 A씨의 신용카드로 70만원을 인출, 경찰이 지난 5일 공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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