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효겸 관악구청장 부인 자살(종합2보)

입력 2009. 1. 17. 19:09 수정 2009. 1.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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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검찰 수사.기소로 심적 고통 겪은 듯(서울.과천=연합뉴스) 사건팀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음독 자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53) 씨가 16일 오후 4시30분께 청계산 입구에서 300m 떨어진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3시35분께 사망했다.

송 씨는 당시 계곡 가에 쓰러져 신음하다 등산객 강모(52) 씨에 의해 발견돼 119구조대에 의해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발견 당시 송 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송 씨 옆에는 3분의 1가량 남은 독극물 병(용량 500㎖)이 놓여 있었다. 송 씨에게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병원 검사 결과 송 씨가 음독한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송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독극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송 씨의 아들(24)은 경찰조사에서 "어머님이 1년 전부터 가정의학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고, 아버님이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도 받았는데 최근에는 '죽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송 씨의 아들은 또 "아버님이 불구속 기소되자 어머님이 '마음이 무겁다. 부적을 만들러 절에 간다'며 어제 오후 1시께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도 "사모님이 김 청장님의 무혐의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기소돼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김 구청장이 친척과 고교 동창생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송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소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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