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왜?

입력 2009. 1. 15. 19:40 수정 2009. 1. 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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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원이 15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구속 때와 비교해볼 때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는 등 박 씨의 일부 글이 허위로 인정되고 박 씨가 인터넷상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에 비춰볼 때 외환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쳐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봤던 것이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박 씨의 글로 인해 외화보유고에 20억달러의 손실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글을 올리기 사흘 전 정부가 은행 외환 책임자들을 불러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구속 이후 새로 밝혀진 만큼 자신의 글이 완전한 허위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박 씨가 사정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이거나 구속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씨가 허위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문제가 된 박 씨의 글들이 재판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에 저촉되는 허위사실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박 씨가 공익에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고, 허위성도 없었다고 한사코 주장하는 점이 오히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를 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측에서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내는 등 중요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결과를 뒤집는데 보수적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적부심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이다.

하지만 박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 개념상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박 씨 글로 인한 외화보유고 손실액의 정확한 산법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가 기소되면 공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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