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양심선언' 의경 징역 3년 구형
2008. 11. 1. 10:29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길준 의경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면 집회 현장에 나가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특히 이 의경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경은 최후 진술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며 "나는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 의경은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탈영ㆍ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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