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카페 운영진 전원 형사처벌(종합)

입력 2008. 8. 29. 10:30 수정 2008. 8.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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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14명 불구속, 8명 약식기소법원직원, 초등교사, 대기업 수석 연구원도 포함(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차대운 기자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9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카페의 `게시판 지기' 중 법원 직원 김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8명의 카페 회원들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초기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페 운영진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카페를 개설하고 광고중단 운동을 선동한 초기 카페 운영진은 전원 형사 처벌했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카페 회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학생이며 이 중 이모(30.여) 씨는 현직 초등학교 영어교사이고 전모(42) 씨는 대기업 수석 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다음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국내 수사당국의 통제권이 닿지 않는 구글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려 놓고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되거나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카페 회원들도 광고 중단 운동에 활발히 참여해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회사원인 이모(29.여), 김모(25.여) 씨 등은 카페 회원은 아니지만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L여행사 홈페이지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접속을 유도해 마비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학원생 안모(27.여) 씨는 자신의 여동생(25.기소유예)과 함께 L사와 또 다른 여행사에 1억3천8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 10건을 예약했다가 일괄 취소해 이들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L사는 '일부 광고주 회사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회사로 지목돼 집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사 측은 큰 피해를 입고도 네티즌들의 2차 보복이 두려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법처리한 24명 외에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한 고교생 장모(15) 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조치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해 광고주 회사에 집중적인 전화를 건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범행을 일일이 가려내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운영진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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