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범불교도대회에 변상금 부과(종합)

2008. 8.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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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가 27일 오후 2시 시청 앞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행사는 사전에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미신고 집회라며 광장 사용료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최근의 촛불집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나라사랑 한국교회 특별기도회'에도 변상금이 부과됐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이 제출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탄절을 기념해 열리는 순수한 종교행사에는 광장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평소에 열리는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서울시에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양해를 구했었다"며 "서울시가 다른 종교 행사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 별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에 시간당 1㎡에 10원으로, 1시간 동안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할 경우 13만원 가량의 사용료가 나온다.

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sungjinpark@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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