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③]" 내 아이 맞았다고 보복폭력?..학교폭력 더 커진다

이현주 2012. 1.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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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학부모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보복폭력 'NO'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고 또 분노한다.

매뉴얼은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거나 참지 못하고 보복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다른 폭력을 부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신체적, 심리적 충격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학교 앞에서 가해학생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 형태로 괴롭히는 것도 잘못된 대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자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라고 조언했다.

자녀를 안심시키고 신변보호를 위해 등하교시 함께 동행하거나 위치추적서비스를 받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진술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담임교사에게 알리라고 전했다.

교사 입회 하에 가해학생 부모에게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고 피해학생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내 아이가 가해학생?…무조건 감싸지 마세요

가해학생 학부모의 경우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학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부모가 다 해결할 테니 기죽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아이가 사건을 재발하는 것에 대해 겁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피해학생 부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

더 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고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가해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

교사와 친구들에게 가해 행위를 확인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자녀가 자기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처벌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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