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당선무효' 공정택 전 교육감, 헌법재판도 졌다

김종민 2010. 9.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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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재산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에서도 패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직선거법상 시·도교육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 누구나 어떤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 공직선거법에 포함된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아내의 예금내역 중 차명예금 4억원을 빠뜨리고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잃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265조의 2에 근거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에 "당선-낙선자를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또한 교육감 근무 중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4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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