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진보단체 강력 반발 파문 확산

권철암 2009. 6.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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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 발표와 관련, 진보성향 단체들이 공안통치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7000여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은 해임, 지도 지부장 등 78명은 정직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과부는 나머지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전북지역에서는 노병섭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급 4명이 정직 대상에 올랐으며, 주의나 경고 대상도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교과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전북지역 진보성향 교육단체 연합체인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 중징계 방침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과 양심세력에게 공안통치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 포고"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 단체는 "이번 방침은 자율형 사립고와 일제고사 등 학교.학생 서열화 교육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부자 1%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서민정책말살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대통령도 일부 인정한 현재 시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사들의 양심에 의한 시국선언이 중징계라면 그동안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미디어법 등 각종 반민주악법을 강행하는 등의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에 의해 마땅히 파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단체는 교과부의 징계 사유 적용에 대해서도 편파적 해석을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다.이들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행위는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 최소 결정의 좁은 의미이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성실, 명령복종, 품위유지의 의무는 교수와 교사에게 동동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점을 볼 때 정권이 정치적 잣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편파적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징계권은 전북교육청에 있는 만큼 최규호 교육감은 MB정권의 민주파괴 집행관 완장을 차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2차 시국선언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권철암기자 cheo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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