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가산점 등 이유로 고교 교사 2명 '해임'
김은주 2009. 1. 21. 22:20
【대구=뉴시스】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 교사와 도덕 교과서 대신 인권관련 강의를 해 논란이 됐던 대구지역 자율형 대안학교 A고교 교사 2명이 해임됐다.
A고교는 최근 학교 징계위에서 S교사와 Y교사의 해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를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위는 "S교사는 지난해 8월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차례 학교장의 지시를 어겨 품위를 손상해 해임했다"고 말했다.
또 "Y교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민기본공통과목인 도덕수업을 교과서 대신 '인권과 소수자의 배려'라는 주제로 인권 강의를 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두 교사는 학교 측의 해임 결정에 대해 "학교측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 교사의 해임 결정에 반발한 20여명의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학교 측의 징계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김은주기자 ke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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