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유출 경위 조사, 제대로 될까?

2009. 3. 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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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관련 판사들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익명성도 보장되지 않는 데다, 법원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내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VCR▶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다른 시국사건 담당 판사에게도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이메일 내용을 확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대법관이 판사에게

직접 전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신 대법관은 컴퓨터에서 메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는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복구는 어려울 거"라면서

"이메일을 열어보는 전례를 남기면 안 좋고,

대법관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개별 판사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제출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원 핵심 요직에 있는 대선배들에게

판사들이 선뜻 혼자만 받은 이메일을

제출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누가 이메일을 유출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y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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