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한미FTA의 진실 시민들에게 알려야"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서울시가 26일 시와 자치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간 한미 FTA가 지방자치법규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혀 온 정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 당선 직후 한미 FTA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가 한 차례 충돌한 적이 있다.
이번엔 의견서 수준이 아니다. 당시에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 여론에 기댄 원론적 차원의 우려가 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미 FTA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각 부서 실무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를 결성했다.
한미 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책기구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시와 자치구 조례 등 총 7138건을 한미 FTA 조항과 대조해 위배 여부를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한미 FTA 조항 자체가 워낙 방대해 짧은 기간에 다 파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와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과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 축적의 필요성이 각각 8건이다. 여기에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11건, 자치법규 개정 3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 중 법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하는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시와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고쳐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서울시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다.
지난해 연말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을 전제로 한미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더구나 임기 말로 치닫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든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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