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신매매 부끄럽지 않은가

허은선 기자 2013. 3. 2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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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오양75호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두 명이 임금을 체불한 사조오양을 해양경찰청에 고소했다. 바다 건너 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김종철 변호사(42·오른쪽)와 정신영 변호사(31·왼쪽) 등이 이들을 도왔다. 어필은 2011년 설립 이래 난민과 이주 구금자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이들도 돕고 있다.

ⓒ시사IN 백승기

김종철 변호사는 특히 사조오양의 선원 고용이 강제 노동의 형식을 띠고 있음에 주목했다. 선원들은 집문서 등 귀중한 담보물을 맡겨야 일거리를 받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또 맡긴 담보물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성추행이나 폭행 같은 부당 대우에 항의도 못했다. 국제법 기준으로 보면 물리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착취를 목적으로 이동시킨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사건은 현재 부산고검에 계류 중이다. 부산지검이 불기소처분을 해 변호인단이 항고했기 때문이다. 어필 변호사들은 지난 1월31일 미국 국무부에 한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의견서도 보냈다. 사조오양 인권침해 사건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까지 10년째 1등급을 유지했으나 사조오양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2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허은선 기자 / alles@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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