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야심작 '세빛둥둥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최석환 기자 2012. 7.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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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발표.. 시의회 동의절차 무시 등 사업협약 무효도 가능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발표… 시의회 동의절차 무시 등 사업협약 무효도 가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강 '세빛둥둥섬(Floating Island)'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였다는 사실이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총 1000억원에 가까운 민간자본이 들어간 세빛둥둥섬은 3개의 서로 다른 섬에 수상레저부터 공연·전시·컨벤션 시설을 갖춘 총 면적 2만382㎡의 복합수상문화공간이다.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9월에 완공됐다.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이 시설물을 30년간 소유·운영한 후 서울시에 돌려주는 민자유치(BOT) 방식으로 조성 사업이 추진됐으며, 효성(57.8%), SH공사(29.9%), 대우건설(5%), 진흥기업 외 3개사(7.3%)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5개월간 실시한 감사결과 세빛둥둥섬과 관련해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황상길 감사관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법)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보류 결정도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다"며 "협약내용 측면에서도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증액과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사업자가 의도적인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시가 이날 특별감사를 통해 밝힌 불공정·부당 사업협약의 주요 독소조항은 △사회기반시설도 아닌 수익시설인데도 사업자 귀책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 지급 △일반적인 민자 사업과 달리 총사업비를 662억에서 1390억원으로 변경하며 2배 이상 증액 △최초 협약에 없던 무상사용기간 20년→30년 연장 가능 조항 신설 △총선순위채무 범위 확대해 해지 시 지급금 증가 가능성 상존 등이다.

서울시는 일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상 독소조항 및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인 플로섬에 계약 정상화를 요구하고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 고문변호사와 회계사, 공무원 등 10명 내외가 참여하는'세빛둥둥섬 법률·회계자문단'을 구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사업자에 부과하면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고위간부를 포함해 관련 직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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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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