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아내 한강에 던진 남편 징역형

박대로 2012. 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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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조선족 출신 아내를 폭행한 뒤 한강에 던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의 머리를 바위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한강에 빠뜨려 살해하기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아내 A(47)씨와 말다툼하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A씨의 측두부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몸을 잡고 한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에 빠진 A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 당일 조씨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A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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