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블랙박스의 딜레마.."나도 모르게 찍힌다"

장준성 기자 2011. 7.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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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요즘에 많은 택시가 블랙박스 달고 다닙니다.

교통사고 책임 소재 가릴 때 좋죠.

그런데 인권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찍혀서 인터넷에 유포되기 때문입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왼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간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역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SUV 차량이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인터뷰: 경찰서에 갔더니 본인은 자기 신호에 갔다 그러고 블랙박스로 인해서 확연하게 상대방이 신호위반했음이 드러났죠.

기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 해결은 물론 사고 예방 효과도 있어서 서울지역 택시의 70%가 넘는 5만여 대가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생각 있는기사라면 아무래도 이 블랙박스를 단 기사들은 더 조심을 하겠죠.

기자: 그런데 최근에는 블랙박스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이렇게 택시 바깥 전방, 또는 후방만 찍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택시 내부, 즉 승객을 찍는 경우입니다.

운전석 룸미러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내부 화면은 물론 소리까지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취객들의 난동과 택시강도 등 범죄 예방 목적이지만 뒷좌석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부작용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아저씨,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인터뷰: 내가 택시 타는 것조차도 CCTV에 찍혀서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계신 시민들의 상담사례가 많았습니다.

기자: 정부도 규제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승객 얼굴의 정면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기능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장준성입니다.

(장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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