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징역형을 신설하라!
2010. 1. 24. 14:28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검찰, 사법부의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규탄 집회를 연 가운데 법관 복장의 여성이 유기견을 끌어안고 있다.
지난 17일 SBS '동물농장'은 방송을 통해 최소 8마리의 개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불에 태우거나 발톱을 뽑고 칼로 난자, 심지어는 칼 조각을 먹이고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동물학대범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 최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인 사례에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워 죽인 사례에 벌금 20만원, 수개월 동안의 폭행으로 70여군데가 골절이 된 개의 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벌금 20만원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내 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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