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사학위 신고한 목사 등 29명 '무죄'

구자익 2009. 5.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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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가짜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와 교수, 교사, 사회복지사 등 29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소홍철 판사)은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K씨(52) 등 2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대학은 미국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HEA)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립고등교육국에 인가를 받아 종교예외기관으로 분류돼 기독교 교육학과 목회학, 선교학, 교회음악학, 신학 등의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합중국내 인증이란 정부와 관련이 없는 자율적인 것으로 미국의 대학교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방정부의 학생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C대학은 온라인수업과 보고서 제출에 의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C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부실한 학사운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사학위신고필증은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이 아니라 단지 박사학위를 학술진행재단에 신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접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P씨(51)의 경우 C대학이 등록하지 않은 이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지만 그 학위가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설령 허위의 박사학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허위 박사학위임을 인식하고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2년~2005년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C대학의 한국분교 사무실에 400만~1600만원을 주고 온라인 강의와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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