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경호과장, 청와대에 3차례 허위 보고

강경국 2009. 6.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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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한 이모 경호과장이 서거 당일 행적을 청와대 경호처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조사중인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이 경호과장이 23일 오후 1시29분, 오후 1시51분, 오후 2시12분 등 3차례에 걸쳐 청와대 경호처에 보고를 했다"며 "조사결과 허위보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노구 수사과장은 "이 경호과장이 서거 당일 오전 경호실 상위 라인으로 구두 보고를 했고 오후에는 3차례에 걸쳐 청와대 경호처에 문서로 보고하면서 내용을 허위로 꾸며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경호과장은 경찰 진술에서처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부엉이바위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뛰어내리셨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경찰이 발표한 2차 브리핑의 결과 역시 달라지게 돼 수사에 또다시 혼선을 빚게 됐다.

경찰은 1차 브리핑에서 이 경호과장의 허위진술을 파악하지 못해 '초동수사 실패'라는 뼈아픈 실수를 경험하고도 2차 브리핑에서 "6시45분께 이 경호과장이 노 전 대통령을 부엉이바위 아래에서 발견했다"며 잘못된 수사결과를 밝혔다.

이 수사과장은 "사저 경호실 경호관 6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및 무선통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경호과장이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시간이 당초 발표했던 시간보다 늦춰진 6시50분에서 51분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호과장이 대통령을 놓친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경호실에서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 후 "하지만 서거 당일 이 경호과장과 통화한 신모 경호관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직속 상관이어서 외부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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