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증권, 증권계좌자료 43만 건 무단폐기

2009. 10. 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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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삼성증권이 검찰과 특검 수사를 앞둔 재작년 말, 증권계좌 관련 자료를 수십만 개나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VCR▶

MBC가 입수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삼성증권이 고객들의 계좌개설 신청서를

부당폐기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07년 11월과 12월에

무려 43만 개의 신청서를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고

특별검사 도입이 거론되던 시점입니다.

증권사 객장에 비치된 계좌개설 신청서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자필로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필적 감정을 통해 차명계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수사 직전에 사라진 것입니다.

◀SYN▶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삼성증권이 이것을 43만 건이나

일거에 폐기했다는 것은 과거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이라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 법규정에는

현재 존재하는 계좌의 개설신청서는

무조건 보관해야 되고, 계좌를 없앤 다음에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좌신청서가 대량으로 없어짐에 따라

차명계좌 조사는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삼성특검이 밝힌 차명계좌 수는 120개,

규모는 4조 5천억 원.

실제 차명계좌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2명뿐이었고,

그나마 배호원 전 사장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조치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SYN▶ 이성헌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증권사에 대해선

적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통상적으로 기간이 오래돼 자료를

폐기한 것이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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