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최효종 고소..KBS 아닌 개인 '대략난감'

백영미 2011. 11. 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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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개그맨 최효종(25)이 피소됐다.

무소속 강용석(42)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KBS는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개그로 풍자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상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느냐"며 "KBS가 아닌 최효종 본인을 고소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서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돼요.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공약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1조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여자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고 모욕·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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