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폭행 여교사' 형사 입건

최정인 2011. 5. 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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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학생을 심하게 체벌해 논란을 빚은 인천 여교사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 모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학교 체험학습 현장에 약속된 집합시각보다 4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B(15)군의 두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목적도 있었지만 화가 나서 다소 감정이 실린 것 같다"며 "행위가 있은 뒤부터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가해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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